관리자2022-12-19조회수 324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식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주식회사 원유니버스
대표이사 민용재 고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