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경과보고의 공고

관리자2023-03-21조회수 539

당사는 2023. 1. 27.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유니플로우와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얻고, 그에 따라 양회사에서 각기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공고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하여 합병사항을 보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주식회사 원유니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7,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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