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관리자2023-12-14조회수 122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312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411일부터 17일까지 주식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합니다.

 

 

20231214

 

주식회사 원유니버스

대표이사 고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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